전교조 전북지부 "교사에 폭언·성희롱한 교장 중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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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전북의 A 학교 교장의 도를 넘는 갑질에 현직 교사와 체육 지도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해당 교장을 중징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B 교장은 2020년 도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회식 자리에서 C 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C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 후로 괴롭힘을 시작했다"면서 "올해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해당 운동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보공개 등을 지시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갑질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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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전북의 A 학교 교장의 도를 넘는 갑질에 현직 교사와 체육 지도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해당 교장을 중징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A 학교 교장 B씨는 이 학교 운동부 감독인 C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장은 또 C 교사의 남편인 체육 지도자 D씨에게 C 교사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전북지부는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B 교장은 2020년 도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회식 자리에서 C 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C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 후로 괴롭힘을 시작했다"면서 "올해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해당 운동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보공개 등을 지시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갑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장 부임 이후 살펴보니 해당 운동부에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는 악습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 잘못된 관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와 감사를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상대방 측이 과거의 일과 나를 자극해 녹취한 발언 등을 빌미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일(1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해 특별감사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내가 부임한 지 고작 4개월인데 136건의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별감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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