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해야”… 목소리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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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사건이 반복되면서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협의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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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수협·농협처럼 감독 받길
내부통제 부실 등이 이전 힘실어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사건이 반복되면서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가 주무 부처를 맡다 보니 연체율 관리가 느슨해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10일 금융권 및 법조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사고는 모두 85건이다. 피해금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한다. 더욱이 검찰은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회장의 측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모펀드 출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으로 지난 5일 체포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내부통제 부실 및 비리 문제가 최근의 예금인출 사태와 맞물려 정치권의 감독 권한 이전 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부에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인력이 14명에 불과한 데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협의 감독’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권’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신협·농협·수협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전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유사 법안이 나왔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개정안을 냈지만 행안부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건전성 위주의 감독이 서민금융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행안부의 논리다. 하지만 자산 규모 284조 원, 지점 1294곳을 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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