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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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전북지역 14만여 농가(신청 면적 약 16만㏊)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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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전북지역 14만여 농가(신청 면적 약 16만㏊)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오는 9월 15일까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폐농약병·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영농일지 작성 및 내역 기록·보관 여부 등이다.
중점 점검 이외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고 전북농관원은 전했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는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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