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 집중 단속

김민수 기자 2023. 7.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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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피서철를 맞아 계곡·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해수욕장 등의 관광객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세한 숙박·식품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계곡·해수욕장 주변 대형업소 40여개소에 대한 위생단속과 더불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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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불법영업 업소, 비위생적 취급관리 등 집중점검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업체 형사고발, 행정처분 조치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피서철를 맞아 계곡·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해수욕장 등의 관광객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세한 숙박·식품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계곡·해수욕장 주변 대형업소 40여개소에 대한 위생단속과 더불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 원료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숙박시설의 청결관리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업소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에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도민의 안전한 휴가철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안전실은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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