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지연 책임 소재·경중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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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중 창원시가 단독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는 집행정지 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서 사업 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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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중 창원시가 단독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창원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을 계획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는 집행정지 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서 사업 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구분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자체감사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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