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보충역 4명 현역 판정… "배상 신청시 적극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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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A씨처럼 병무청이 '현역병'으로 잘못 통보한 보충역 대상자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작년 3월 입대해 올 9월 만기 병장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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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 통보를 받은 사례가 4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명은 검사에서 BMI가 35.0 이상이 나와 '4급 보충역' 대상으로 판정돼야 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이 같은 측정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현역'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올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영한 훈련병 A씨에게 크기가 맞는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던 신교대 측에서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또 A씨처럼 병무청이 '현역병'으로 잘못 통보한 보충역 대상자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작년 3월 입대해 올 9월 만기 병장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 대상자로 정정 통보됐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 5월까지 실시한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BMI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다른 착오 판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착오 판정과 관련해 병역의무자 본인과 부모님께 사과 말씀을 드렸고, 병역 처분 정정과 이후 처리할 사항에 대한 부분도 안내했다"며 "국가 배상 부분은 본인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나 법적 조치를 제외한 병무청 차원의 자체 배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착오 판정을 내린 4명의 판정전담 의사 중 2명은 이미 전역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며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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