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

손은민 2023. 7.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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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에게 경찰이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직전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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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에게 경찰이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고 항공기 탑승객 197명 가운데 진단서를 제출한 23명에 대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대부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가운데 10명은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6월 2일,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직전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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