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안전 사회 나아가야"

여동준 기자 2023. 7.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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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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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시 사임이 관례…끝내 사퇴 의사 안 밝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단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야4당 의원 184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들고 있다. 2023.07.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핼러윈 축제 거리에 운집한 국민 약 10만명 중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이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 및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침몰,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해당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러나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월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불이행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나아가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심판해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 탄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이 장관의 탄핵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탄핵 결정은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9일 됐으며 오는 8월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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