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이상민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제출…"파면이 사회적이익"

오문영 기자 2023. 7.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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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로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장관직 파면이 곧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야 4당 소속 의원 전원 및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명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 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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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3.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로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장관직 파면이 곧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야 4당 소속 의원 전원 및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명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 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을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이 담겼다. 위반 근거로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의 38개 조항이 적시됐다.

제출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2022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정보 보고가 있었고 다수 언론이 이를 예측하여 보도했다"면서 "그런데도 이 장관은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참사 발생 이후 경찰정과 소방청의 전화 보고를 8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단 한 차례만 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 방문 지시를 전화로 통보했고, 참사 발생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뒤 30여분만 머물다가 떠났다"며 "촌각을 다투는 참사의 골든타임에 이 장관이 취한 조치의 전부였다"고 했다.

이 장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불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참사 발생 후 다수의 희생자가 길거리에 방치됐고, 가족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인근 병원을 헤맸던 사례를 제시하며 이 장관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파면이 곧 사회적 이익를 확보는 일이라고도 했다. 제출인들은 의견서에 "이 장관이 헌법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위법 행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다"며 "이 장관은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썼다.

탄핵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6월간 4회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모두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이 장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관점에 따라 재난대응조치상의 미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면이 정당화되려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지만 이 장관의 경우 그렇게 보기 어렵단 취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9일 접수된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 마감일은 8월 초다. 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각각 63·91일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결정도 더 빠르게 날 가능성이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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