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식산업센터 21개소 4265호 사용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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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는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지난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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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준수·무단 용도변경·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중점 점검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경기 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21개소의 공장시설 4265호다.
수원시는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지난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하고,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의 허용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에는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사행행위영업 등의 업종과 건축법상 오피스텔 등의 시설로는 입주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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