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유령 아동' 의심사례 56건 조사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전남경찰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 56건에 대해 수사 또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로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은 광주 30건, 전남 2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전남경찰은 개별 사례 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는 한편,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경찰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 56건에 대해 수사 또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로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은 광주 30건, 전남 2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1건은 친모의 범행 전모가 확인됐다. 5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일체를 자수했다. 수사로 전환한 광주경찰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친모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 여수·무안에서는 출생 신고 누락 아동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단순 '병사'로 판명, 종결 처리 됐다.
광주·전남경찰은 개별 사례 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는 한편,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재가 확인되도 출생 직후 보호자의 유기 또는 방임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 50명, 전남 86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지난 7일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지자체가 막바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