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분말 넣은 식품 '항산화' 기능성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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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넣은 식품에 '항산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능성 원료를 배합한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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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넣은 식품에 '항산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지난 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능성 원료를 배합한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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