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지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최대 30억 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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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 수급하는 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과 의료기관 연구개발비, 주거급여 같은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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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 수급하는 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과 의료기관 연구개발비, 주거급여 같은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과 서울청사의 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청렴포털 누리집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175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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