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책토론 요구에 등 돌린 대구시···시민단체 “이유도 명분도 없는 횡포”
대구시가 최근 시민단체의 정책토론회 개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단체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거부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시민단체측 주장에 대구시는 필요성을 따져 심의위를 거친 결정이라고 맞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을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이중 7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책토론 요청은 토론회 청구인 수 기준 등을 바꾼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한 것들이다.
토론회가 무산된 주제로는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염색산업단지 유연탄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등이 있다. 대구시는 ‘위기 가구 종합지원’ 주제로만 정책토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6조 3항과 8조 2항을 미개최 이유로 들었다. 이들 조항은 각각 정책토론회 개최 요건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토론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최근 열린 위원회에는 재적인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다.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 3명과 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이 심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무원들이 정책토론 청구에 모두 거부의 뜻을 밝히고, 민간위원 중 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토론이 열리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토론청구 조례 8조 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2008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대구에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와 시민원탁회의 평가와 개선방안, 발달장애인 지원, 아동급식,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등의 주제로 21차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제도화한 토론회의 청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토론 청구의 장벽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대구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구 인원 수는 1200명으로 4배 늘었고, 청구인 나이는 기존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청구인 대표자가 토론을 위한 청구 서명을 받을 때 시민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서약서를 내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 당시 해당 부서에서도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통과된 주제는 실무진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나머지 부결된 주제들은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계기로) 반대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위원회에서도 부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이번에 부결된 주제들은 모두 시민사회가 문제라고 인식한 것으로 (시민과 함께) 분석과 비판,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청구했던 것”이라면서 “이유도 명분도 없는 대구시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불통과 오면, 독선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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