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일당 기소…현역 군인도 가담

박찬근 기자 2023. 7.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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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결정을 이루고 있는 흰 알갱이,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류 케타민입니다.

총책 29살 최 모 씨 등 밀수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kg에서 1.8kg씩 모두 10kg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최 씨 등 케타민을 밀수한 전문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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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결정을 이루고 있는 흰 알갱이,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류 케타민입니다.

총책 29살 최 모 씨 등 밀수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kg에서 1.8kg씩 모두 10kg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타민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매가로는 2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최 씨 등 케타민을 밀수한 전문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세관과 공조해 케타민을 소지한 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사이즈가 큰 티셔츠나 바지를 입고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속옷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조직원 대부분이 20대였는데, 운반책 가운데 2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당 17명을 5천만 원어치 이상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들여올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달합니다.

검찰은 강한 처벌을 위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 한 차례 가담에 그친 운반책과 모집책, 자수자도 있었지만 모두 구속 기소했다"며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찬근 / 영상편집 : 김윤성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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