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도 돌려받는다…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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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이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도 소유주인 최 씨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 부장판사는 "최 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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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이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도 소유주인 최 씨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CCTV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 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최 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씨가 태블릿을 소유하려고 집에서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원고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기 위해 반출했다는 정황증거가 있다고 보인다"며 "섣불리 원고가 태블릿PC의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장 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입니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내달 25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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