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 직원, “태양광 사업 안하겠다” 서약서 제출

기민도 2023. 7.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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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 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적 소유나 운영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사업 영위는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의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적 소유나 운영상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당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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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비위 칼끝 향하자 나온 조치 해석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전 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적 소유나 운영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전 정부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가 한전 등 에너지 유관기관으로 향하자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3천명의 전 직원이 ‘겸직 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과거 발생했다”며 전 직원 서약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사업 영위는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의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적 소유나 운영상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에도 겸직을 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라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원들은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어떠한 불이익과 처벌과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당시 전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한 후 에너지 관계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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