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기존 4년→10.6개월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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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멕시코 간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이 체결돼 기존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국내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앞으로는 10.6개월까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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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멕시코 간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이 체결돼 기존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국내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앞으로는 10.6개월까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존 체결했던 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PCT'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다. 'PPH'를 이용하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을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012년 7월부터 멕시코와 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PPH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 규모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허청은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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