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충역, 현역 입대 실수’ 사과…“배상 신청하면 적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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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으로 입대시킨 데 대해 사과하고 당사자의 배상 신청시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4명이 현역으로 입대한 데 대해 "병무청 착오 판정과 관련 병역의무자 본인과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국가 배상 등 부분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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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전수조사, 기존 4명 외 추가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으로 입대시킨 데 대해 사과하고 당사자의 배상 신청시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4명이 현역으로 입대한 데 대해 “병무청 착오 판정과 관련 병역의무자 본인과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국가 배상 등 부분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5월까지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로 4급 보충역 판정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금도 보다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은 총 4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일례로 신장 175㎝일 때 4급 판정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4명의 경우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가운데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한 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그나마 아직 입대 전인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병무청은 전담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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