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탑승객들 “정신적 피해” 호소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7.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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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97명 중 23명 진단서 제출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지난 5월 말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모(33)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경찰은 항공보안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이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이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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