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유관기관에 ‘김영란법 지켜라’ 기강잡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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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을 엄수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러면서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때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자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밀접했던 산업부에 유관기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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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불필요한 논란 초래 말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위 논란 불거지자
부처 내부 더불어 산하기관 단속 나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을 엄수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으로 태양광 업체에서 특혜를 받는 임직원이 적발되는 등 비리 혐의가 연이어 터지자 부처 내부 단속에 더해 산하기관에도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서한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흘렀지만 공직자들의 향응수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때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자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13명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밀접했던 산업부에 유관기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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