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기’ 집중 신고기간…권익위, 尹과 보조맞추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7.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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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김홍일 취임후 달라진 권익위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 등
부정수급 5대 빈발 분야 대상
김홍일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나랏돈 빼먹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

10일 권익위는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연구개발(R&D) 지원금, 주거급여 등이 대상이다. 산업자원 부문에서는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이 해당한다.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이 신고 대상이다. 여성가족 부문에서는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이, 교육 부문에서는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받는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다.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영남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중점방향을 공유한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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