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9채 임대보증 가입한 집주인…보증금 총액이 무려
전세금 1조원 육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 계약해지 가능
전세 보증금은 총액은 1조원에 육박해 다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35명으로, 이들이 보증보험에 가입 주택은 총 6349가구였으며, 보증보험의 보증잔액은 총 9663억원이었다.
특히 한 명이 559채를 보증보험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총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1억7500만원 셈이다. 주택은 모두 광주광역시에 있었다.
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를 세 놓고 보증금 1044억원(한 채당 2억7800만원)을 받았다. 주택은 모두 수도권(서울 313채·경기 51채·인천 11채 )에 소재했다. 가입 주택 수 기준 3위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를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채 이상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7723억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역전세난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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