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 태블릿PC'도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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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이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도 소유주인 최 씨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입니다.
최 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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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이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도 소유주인 최 씨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 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장 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가는 최 씨가 2016년 10월 장 씨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이 법정 검증에서 장 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 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입니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내달 25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여전히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태블릿PC 조작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 씨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과 검찰 측은 "터무니없는 막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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