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반지하 가구, 국토부-서울시 지원 맞손

박준수 2023. 7.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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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해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 거주자의 주거복지 개선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맞춤형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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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이자 5천만 원 대출,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 중복 수혜 가능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해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 거주자의 주거복지 개선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맞춤형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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