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조건부 기소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3)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양(13)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범행 이후 충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3)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달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양(13)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범행 이후 충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교육청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방침이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