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1호 우수건축자산 '나주 교동 근대고택'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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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건축자산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 나주 향교길 42-16(교동 16번지) 건축물 3개 동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 일부를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은 2015년부터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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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건축자산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 나주 향교길 42-16(교동 16번지) 건축물 3개 동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고택의 명칭은 소유자와 협의해 '나주 교동 근대고택'으로 했다. 고택은 한국·일본·서양 양식을 모두 지닌 절충형 주택 3개 동으로 1939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채와 행랑채, 대문채로 구성한 전통 한옥의 배치 기법이 사용됐다. 일본풍의 지붕 형식과 공간 구성으로 일식 주택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서양의 방갈로 양식도 적절하게 도입됐다.
을미의병으로 활동했던 난파 정석진의 손자인 정덕중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지은 주택이다. 정덕중은 해남군수를 지낸 바 있다. 당대 전남 유일의 건축사였던 박영만이 설계하고 김영창 대목수가 시공했다.
전남도건축위원회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기준인 예술적·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고택은 현재 주택과 일반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 일부를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건폐율, 조경, 부설주차장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해 관계 법령의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은 2015년부터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등록한다.
전남도는 '제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건축자산 관련 제도 활성화 시발점으로 보고, 지역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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