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위증·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적발

김도희 기자 2023. 7.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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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합의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 등을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위증·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총 11명을 적발해 이 중 20대 A씨 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2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 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전년 동기 1명에서 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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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허위의 합의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 등을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위증·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총 11명을 적발해 이 중 20대 A씨 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 및 합의서 제출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1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후 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10명 중 9명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법정에서 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22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 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전년 동기 1명에서 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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