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같이 일했는데... 회삿돈 11억 빼돌려 부동산 매입 40대 실형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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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담당하면서 6년간 355회 횡령
믿고 돈 맡겼으나 신뢰 배신하고 범행
울산지방법원 <자료=연합뉴스>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이미 퇴사한 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37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자기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2017~2022년 6년간 355차례에 걸쳐 회삿돈 11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대표와 회사 설립 이전부터 20년 가까이 같이 일했다. 회사 대표는 A씨를 믿고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신뢰를 악용해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한 돈 상당액은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해 회사는 A씨 횡령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는 피고인을 신뢰해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 이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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