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EU 탄소세’ 부과...정부, 철강업계 배출량 산정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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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내 철강업체를 만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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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내 철강업체를 만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세부 해설서를 제공하고, 이를 돕기 위한 전국 순회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출 당진제출소를 방문해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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