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탄소 저감·친환경 선박 운항 지침 갈수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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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 저감과 친환경 선박 운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2025년 6월 26일부터 총t수 500t 이상 선박은 해체 때에도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돼 2년 후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지난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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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전 대책 마련한 상태여서 이행에 큰 어려움 없을 듯
해수부, 12일 부산에서 업계 대상으로 국제 동향 설명회 가져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 저감과 친환경 선박 운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관련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압박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해사기구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견하고 충분히 대비했기 때문에 이행에 별다른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7일 런던에서 끝난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국은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한 뒤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한데 뭉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인 2027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2025년 6월 26일부터 총t수 500t 이상 선박은 해체 때에도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유해 물질에 대한 정부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운항이 허용된다.
국제해사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돼 2년 후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총t수 500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 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다. 선박은 ‘석면 등 유해 물질 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가 마련한 일련의 조치는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친환경 선박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은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데다 2025년 8월 26일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해수부는 관련 업계와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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