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해서' 4급 판정 받았는데‥병무청 실수로 '현역 병장'?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3. 7. 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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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훈련병들에게 군복을 지급하는데, 한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현역병으로 올 수 없는, 과체중 훈련병이었는데 병무청의 실수로 현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 때문에,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들이 현역으로 입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파악된 것만 4명입니다.

국방부 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저체중, 3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분류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키가 175cm일 경우 48kg에 미달하면 저체중, 108kg을 넘으면 과체중에 해당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잘못 판정된 4명은 모두 체질량지수 35를 넘었는데, 공중보건의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벌써 전역했고, 다른 한 명은 현역 병장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이번에 발견된 훈련소 신병이었고 마지막 한 명은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습니다.

병무청은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수를 한 공보의들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당사자 4명 중 2명은 이미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173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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