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여기서 담배 피래”...고교생에 이성 잃은 50대 남성, 결국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7.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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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는 고교생들
흉기로 위협·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자료=연합뉴스]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밤 원주시 자택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B군(19) 일행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근처에 있던 또다른 고교생 2명을 쫓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A씨는 건물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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