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익사도 지자체가 배상해야”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7.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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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고(사진출처-연합뉴스)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 A씨 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아들인 초등학생 B(당시 12세)군은 2019년 8월 사하구가 개설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숨졌다. 당시 사하구는 해수욕장에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을 표시했고 B군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다 숨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영금지구역은 구청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등은 사하구가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 표시를 선명하게 하지 않았고 입수 전 B군이 이용하던 모래 놀이터가 수영안전구역이 아닌 수영금지구역에 연결된 모래 사장에 설치돼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 측이 망루 등에서 감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나 감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양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하구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수영안전구역 바로 옆 수영금지구역도 감시 대상이 맞는다며 구청의 손해배상책임 60%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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