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 송치

이성덕 기자 2023. 7. 10.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상해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상해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탑승객 197명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과 승무원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0여명이 과호흡 증세 등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