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유조선 대체 건조·개조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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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박 탑승자들을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낡은 유조선 개조 사업을 진행한다.
10일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2차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소형 유조선의 대체 건조 또는 개조를 통해 선박 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현재 해수부는 선박 안전을 위해 단일 선체 구조의 소형 유조선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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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선사 지원 위해 총비용의 70%까지 저리 융자 알선
정부가 선박 탑승자들을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낡은 유조선 개조 사업을 진행한다.
10일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2차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소형 유조선의 대체 건조 또는 개조를 통해 선박 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대상은 단일 선체 구조의 재화중량t수(DWT·배가 적재할 수 있는 화물 무게) 600t 미만 선박이다.
현재 해수부는 선박 안전을 위해 단일 선체 구조의 소형 유조선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또 새로 만들거나 개조를 원하는 선박은 ‘이중 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중 선저 구조는 선박 화물창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다. 선박이 좌초되거나 선령이 오래돼 선체 바닥에 구멍이 생기더라도 화물창에 실린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기 때문에 해양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8억2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개조 및 건조자금의 70% 이내에서 융자가 된다. 고정금리 연 3%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정해졌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서류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장래성 여부, 선주 및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 의지 등을 살핀 뒤 대상자를 가려낸다. 선정 결과는 31일 이후 개별 통지한다.
그러나 사업 후보자가 된 뒤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조사·여신심사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결격 사유가 된다. 해수부는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 신청자가 목표 수치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낡은 소형 유조선은 사고 발생 때 인명 피해뿐 아니라 해양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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