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중대장 1심 무죄에…군사망사고위, 진상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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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위가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지휘관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고 일병 사망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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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위 1심 판결 뒤집어…항소심 진행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군사망사고위가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지휘관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고 일병 사망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위는 고 일병에게 질책한 간부가 징계받은 점, 사건 직후 설문조사에서 병사들이 고 일병 질책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달리 답변한 점, 설문지에 '부대 문제점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의결 사유로 밝혔다.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은 2015년 5월27일 육군 제11사단 전차대대 정비반에서 복무 중이던 고 일병이 부대 간부의 폭언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휴가 중 극단 선택한 사건이다.
당시 중대장 A대위가 간부들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헌병대 조사를 받을 때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는 지침을 내려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심리한 제2지역군사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대 분위기 수습을 위한 것이었을뿐 입막음이 아니었다며 지난 3월 A대위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다.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종결이 결정됐지만 육군 고등검찰부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란 법원이 판결 선고가 가능한 단계라고 판단해 변론종결을 결정했으나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조치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사망사고위가 1심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항소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군검찰의 변론재개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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