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동결건조분말', 일반식품에도 항산화 기능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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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의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도 가능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시행으로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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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규명사업 성과…추가 발굴 확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의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도 가능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시행으로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까지 확대해 국산 기능성 식품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고시형 원료 29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8종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이러한 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기능추가)), 복분자(항산화) 등을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했다. 당조고추(혈당조절)와 들깨유(혈당조절) 등을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농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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