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은 양해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은 양해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양 도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오는 2024년 4월 10일 전북 남원시 제2선거구의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제 상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살해한 60대男 징역 30년
- [단독]"내 돈 내놔" 한밤중 투신소동…논란 들끓는 가락시장
- '클럽마약' 케타민 10kg, 팬티에 숨겨 밀수…일당 모두 2030
- 팬사인회 속옷 검사 논란에 위버스샵 "불쾌감 드려 죄송"
- 6년간 회삿돈 11억원 빼돌린 직원 징역 4년
- 北 "美 전략자산 전개·정찰기 영공 침범, '핵 충돌 위기'"
- 한밤중 여성 쫓아가 입막고 협박한 30대男…"술 취해서"
- 대중견제 계속하지만…소통채널 구축에 방점찍은 옐런
- 대구공항 착륙 직전 비행기 문 강제 개방한 30대, 상해죄로 추가 송치
- "선산이라 개발 불가능?"…수 년 동안 '지목 변경' 추진[뉴스쏙: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