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7.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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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은 양해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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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양해석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은 양해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양 도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오는 2024년 4월 10일 전북 남원시 제2선거구의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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