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믿었는데…" 회삿돈 11억대 횡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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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1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4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의 한 회사에서 총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355회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회사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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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6년간 11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4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의 한 회사에서 총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355회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회사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빼돌린 공금으로 개인 부동산 구매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회사 대표와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오며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악용했고,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인다"라면서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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