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거액의 벌금이 호재? 마윈의 알리바바 급등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3. 7.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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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에 1.2조 벌금
시장 “마윈 길들이기 끝났다” 불확실성 해소
앤트그룹,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부양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사진=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시장은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에 대한 당국의 군기잡기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해 알리바바의 주가는 급등했다.

7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증시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주식예탁증서(ADR)는 8% 상승했다. 알리바바의 거래량은 직전 거래일 대비 263% 급증하며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알리바바 주가가 상승한 건 중국 당국의 벌금 부과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인민은행은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알리바바 자회사인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에 71억2300만위안(약 1조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통 상장사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될 수 있지만 시장의 해석은 달랐다. 거액의 벌금 부과로 중국 장국의 마윈 때리기가 일단락된 것 아니냐면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벌금 부과 소식 후 앤트그룹이 곧바로 전체 주식의 7.6% 이내 수준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앤트그룹은 자사의 현재 기업가치를 5671억위안(약 102조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때보다 4분의 1 줄어든 수치다.

향후 중국 당국의 규제 기조가 완화될 경우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재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투자전문매체인 배런스는 “이번 중국 당국의 패널티는 알리바바 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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