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소식] 전통시장 수준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 홍보

유의주 2023. 7.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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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천㎡ 면적 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어야 하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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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 설명회 모습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시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천㎡ 면적 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어야 하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 때는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 기반 시설 관련 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521-5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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