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잔액 부족 뜨자 "데이트하자"…유사 강간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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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동구에서 여성 승객 B(20) 씨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B 씨는 양팔로 밀치는 등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이를 힘으로 제압한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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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주차장으로 데려가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동구에서 여성 승객 B(20) 씨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B 씨는 택시비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꺼냈지만, 카드는 잔액 부족 상태였습니다.
이에 B 씨가 당황하자, A 씨는 B 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한 뒤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A 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택시를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택시 안에서 B 씨의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벌였습니다.
B 씨는 양팔로 밀치는 등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이를 힘으로 제압한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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