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피서지 숙박업소·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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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무신고 영업과 위생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계곡과 해수욕장 인근의 대형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요금표 게시와 무신고 영업,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를 확인한다.
식품위생을 비롯한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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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무신고 영업과 위생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계곡과 해수욕장 인근의 대형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요금표 게시와 무신고 영업,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를 확인한다.
무신고 숙박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휴가철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식품위생을 비롯한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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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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