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우신종합건설' 영업정지 요청

손차민 기자 2023. 7.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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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받았다.

우신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20년 12월29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6.5점, 영업정지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12.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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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 등…벌점 12.5점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 등 관계 기관에 요청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신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받았다.

우신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20년 12월29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이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 방법이 바뀌며 공사 물량과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재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도 정했다.

계약 후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우신종합건설은 이를 포함해 과거 3년 동안 벌점 12.5점을 쌓았다.

공정위는 관련법상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을 넘어설 경우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6.5점, 영업정지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12.5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부문입찰제한을 각각 요청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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