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이별 통보받자 성인텍 불질러 3명 사상…60대 방화범 징역 30년

이성덕 기자 2023. 7.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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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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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미뤄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 방화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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