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이별 통보받자 성인텍 불질러 3명 사상…60대 방화범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미뤄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 방화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