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도…‘클럽 마약’ 케타민 20만 명분 팬티에 넣어 밀수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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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태국 등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 1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일 마약밀수 사건을 기준으로 17명 적발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특가법 규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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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이른바 '클럽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태국 등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 1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0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던 밀수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총책 최아무개(29)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약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주로 쓰이는 약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세관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2명을 검거하는 등 최씨 일당을 붙잡아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범행과 조직원 인적 사항을 특정해 약 2주 만에 7명을 더 검거해 전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마다 약 1.4∼1.8㎏의 케타민을 비닐로 감싸 속옷 안에 넣고, 그 위에 큰 치수의 옷을 입는 방식으로 당국의 적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일당 전부 30대 이하로 나타났는데, 케타민을 운반하면 회당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 중 2명은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조직원을 늘려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초범이나 자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일 마약밀수 사건을 기준으로 17명 적발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특가법 규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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