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 달라”…제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급증

신익환 2023. 7.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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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제주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제주지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 5월 19건에서 지난달 26건으로 한달만에 37% 급증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을 명시해 변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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