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조민 소송취하 사흘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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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키로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10일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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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키로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10일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모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 2021년 학위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다. 지난 2019년 말~2020년 초 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향후 대법원 3심에서도 징역형 확정시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또 연세대는 지난해 초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구성, 조 씨의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었다.
한편 조민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조민씨는 지난해 부산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22년 부산대와 고려대는 '허위서류 제출시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요강 등을 들어 조민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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