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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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60)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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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60)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벌금 100만원의 추가 형도 원심의 형도 확정했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5230만원이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맞춰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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